(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우심해지고있다.
야나기다 법무상 및 랍치문제담당상은 13일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취급된 조선학교에 대한 《무료화제도》적용문제와 관련하여 조선학교의 교과서에 우려되는 내용이 있다고 걸고들면서 이에 반기를 들었다.
일본반동들이 조선학교들에 《사상위주의 학교》, 《대일공작기관》등의 딱지를 붙이면서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란동을 부리는 때에 공직정치인이 나서서 이에 대한 립장을 표명한것은 그저 스쳐지날수 없는 일이다.
이미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조선학교들에 대한 무료화문제는 단순히 몇푼의 돈을 지원하는가 마는가 하는 금전적문제이기전에 주권국가의 해외공민들에 대한 립장과 관점문제이며 나아가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현 일본당국의 태도문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정치적문제이다.
다른 외국인학교들과는 달리 유독 조선학교를 제외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의 무료화방해책동은 비렬하기 짝이 없다.
이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내용을 담은 국제인권협약에 어긋나는 위험한 전례로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일본의 정계에서도 영주권을 가지거나 일본에서 오래동안 생활하는 외국인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본국민과 같은 대응이 취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재일조선학교와 학생들까지 제재와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억제, 파괴하고 나아가서 총련을 제거해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지난날 일제에 의한 식민지강점통치로 민족교육권리마저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인민의 뼈아픈 상처를 또다시 건드리는것으로 된다.
재일조선학생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며 그들이 공부하는 조선학교는 일본정부의 승인밑에 운영되는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다.
과거에 일제가 저지른 범죄로 보나, 교육학적견지에서 보나 일본은 응당 재일조선학생들의 민족교육의 권리를 법적, 도의적으로 존중하고 그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자국내의 조선학교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배타적망동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데 대한 유엔헌장을 비롯한 주요국제법과 규범들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비렬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의 일환이며 용납될수 없는 비인도적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은 총련을 노린 무분별한 정치테로와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몰아올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치졸한 정치광대극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