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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과거청산은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법적,도덕적의무》
(평양 11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9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과거청산은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법적, 도덕적의무》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반동들이 이미 거덜이 난 《랍치문제》보따리를 계속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유엔총회 제65차회의 3위원회에서 일본대표는 일본인《랍치문제》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 누구의 《불리행》과 《구체적행동조치의 결여》에 대해 떠들었다.

뻔뻔스럽기 이를데 없는 일본반동들은 어리석게도 이따위 수법으로 간악한 범죄의 가해자가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하여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악을 덮어버리고 과거청산을 회피하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간특한 행위는 그들이야말로 한쪼각의 량심도 도덕도 없는 철면피한들이라는것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난 세기 전반기 일제는 40여년간에 걸쳐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특히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력사에 전무후무한 반인륜적죄악을 저질렀다.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반인륜적범죄행위는 오늘도 만사람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조선민족말살을 《국책》으로 내세웠다.

일제는 이러한 《국책》집행을 위해 조선사람들을 혹가이도 아이누족처럼 멸족시켜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조선강점초기부터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우리 인민을 대대적으로 학살하였다. 일제는 《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수많은 악법들을 조작하여 조선인학살에 국가권력을 동원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폭언하면서 우리 나라의 의병들과 독립군, 그 관계자 수십만명을 그 어떤 법적수속절차나 재판도 없이 마구 학살하였다. 그들은 1923년 간또대지진때에는 일본내무대신의 비밀지령에 따라 《조선인을 박멸하라!》는 살인적인 구호를 내걸고 군대와 헌병, 경찰들을 재일조선인학살에로 내몰았다.

일제의 조선인대학살만행은 야만적인 살해와 집단학살을 금지하고있는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였다. 공인된 국제법과 전쟁법규에는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각종 살인행위를 금지하며 민간주민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폭력행위 또는 힘에 의한 위협을 금지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식민지통치기간에 국제법상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많은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 학살하였다.

오죽하면 일제의 조선인대학살만행을 직접 목격한 한 외국인이 자기 나라 집권자에게 보낸 편지에 《일본관리들과 병사들의 행동은 법이 없는 야만인들과 다름이 없다. 일반부인들과 녀학생들은 물론 10대의 어린 소녀들까지 잡아다가 모욕을 가하고있으니 어찌 수치스럽고 통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일본인의 이러한 처사는 극히 야만적이고 잔혹한것이며 추호의 정리도 없는자들의 행위이다.》라고 썼겠는가.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전쟁대포밥으로 써먹는 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조선사람은 천명이 죽든 만명이 죽든 아까울것이 없다.》는 극도의 조선민족멸시사상이 골수에 꽉 들어찬 일제에 의해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죽음의 고역장들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일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에 조선사람들을 대대적으로 강제련행하는 정책을 악랄하게 강행하였다. 1939년 1월 일제는 대륙침략에 요구되는 군수품생산을 보장할 목적으로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공포하고 이해 6월 1일부터 강압실행하였다. 《국민직업능력신고령》조작은 조선에 있는 15살부터 50살까지의 로동능력있는 사람들을 깡그리 끌어가기 위해 그 수자를 정확히 장악하며 로동력강제《징용》을 대대적으로 벌리기 위한 준비조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1939년 10월에는 《국민징용령》을 공포하고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길가는 사람들과 잠자는 사람들을 불의에 습격, 랍치하여 강제로동현장으로 보냈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위험개소가 많은 장소들에 배치하여 소나 말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며 혹독하게 부려먹었다.

일본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조선사람들은 거의나 헐벗은 몸이였다. 그들은 가장 가혹한 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한줌도 되나마나한 보리밥 등에 멀건 소금국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게다가 쩍하면 일제경찰들과 감독들이 휘둘러대는 곤봉과 채찍 등에 얻어맞았으며 반항하면 총과 칼에 맞아죽어야 하였다.강제로동판은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고역장이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강제련행, 랍치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동남아시아지역과 태평양지역의 여러 섬들에까지 끌고가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았으며 군사시설공사장 등에서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나중에는 《비밀엄수》라는 미명하에 집단적으로 학살하거나 생매장해버리는 만행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일제가 《징용》, 《징병》 등의 명목하에 수많은 우리 인민들을 강제로동판과 전장에 내몰아 혹사시키고 살륙한 범죄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과거 일제의 반인륜적범죄에서 절정을 이룬것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한것이다.

악독한 일제는 병사들의 성욕충족을 전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전대미문의 성노예제도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저들의 침략군에 요구되는 수많은 성노예들을 조선녀성들로 충당할것을 계획하고 그들을 대량적으로 강제련행, 랍치, 유괴하였다.

인류력사에는 수많은 크고작은 전쟁들이 기록되여있지만 그 어느 전쟁사의 갈피를 헤쳐보아도 병사들의 성욕충족을 전쟁수단의 하나로 보고 수많은 타민족녀성들을 대량적으로 성노예범죄의 희생물로 만든 례는 없다. 이것은 민족배타주의, 군국주의사고방식이 뼈속까지 배인 일제침략자들과 같은 살인악마, 호색광들만이 감행할수 있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행위였다.

일제가 성노예범죄행위를 조선녀성들을 기본대상으로 하여 벌린것은 조선민족말살을 위한 목적에서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10대의 소녀로부터 20살미만의 처녀들, 30살미만의 유부녀들과 애기어머니들까지 《위안소》들에 강제로 끌어다 가두어놓고 하루에 보통 20~30명 지어 40여명의 장교들과 병졸들에 대한 《성봉사》를 강요하였다. 일제야수들은 《녀자들은 적의 자식을 낳기때문에 죽이라.닥치는대로 강간해도 좋다.》라고 떠벌이면서 《위안부》들에게 상상할수 없는 정신육체적고통을 들씌우다가 무참히 죽이였다.

일제의 야수적인 만행으로 성노예로 끌려갔던 20만명의 조선녀성대부분이 희생되였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불과 얼마 안되는 녀성들도 자식을 낳을수 없게 되였다.

일본이야말로 과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야만적인 범죄국가이다.

일본은 마땅히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법적, 도덕적, 국가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철면피하고 비렬하기 그지없는 일본은 과거 저들의 엄청난 반인륜적범죄행위는 덮어두고 그 무슨 《랍치문제》를 끈질기게 내들고 정치적흥정물로 내세우면서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려 하고있다.

일본이 과거청산을 미루면 미룰수록 그 죄악은 더욱 커지며 우리 인민의 대일복수심은 증폭될것이다.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부질없는 오그랑수에 매여달리지 말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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