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17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일본당국은 민심을 따라야 한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당국은 조일평양선언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게 그 무슨 《핵문제》, 《랍치문제》의 우선적해결을 주장하면서 조일관계정상화를 실현하는데서 기본인 과거청산문제를 뒤전에 밀어놓고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량심이 있고 도의를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민심은 일본당국이 과거청산을 하루빨리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얼마전 일본국가공안위원장은 국회 참의원의 한 회의에서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 일본군위안부들에게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똑바로 취하고싶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과거청산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 세계와 일본의 민심을 대변한것이다.
과거청산은 일본이 안고있는 력사적과제이며 시대적요구이다.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적운동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였다. 1990년대초에 이르러 전후배상과 관련한 재판 등을 통하여 일본에 의한 과거범죄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지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한 피해자의 고발을 계기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조직적성폭력범죄인 일제의 성노예범죄문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카나다, 영국, 필리핀 등 여러 나라 국회들 그리고 유럽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서 량심적인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과거청산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일본변호사련합회가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시기에 감행한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과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권고서를 일본수상과 관계기업체에 보낸것이나 일본민주당출신 국회의원 오까자끼 도미꼬가 《일본은 공식적으로 조선반도의 일본군위안부들에게 사과하거나 배상하지 않았다. 우리는 공식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한것 등은 그 몇가지 실례이다. 최근 일본에서 《간또대지진 조선인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회》까지 결성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의 과거청산이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나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과거청산은 무조건 리행하여야 할 일본의 법적책임이다. 그것은 과거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가 비법, 불법의 날조문서에 기초하여 강행된 국가범죄이기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시기 과거청산의 법적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저들의 조선강점이 《적법성》을 가지고있다고 고집하여왔다. 그 《법적근거》가 바로 《을사5조약》이였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강점통치에 대한 《합법성》, 《적법성》의 간판으로 내들고있는 《을사5조약》은 력사적사실과 자료에 의하여 비법, 불법의 날조문서라는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과거청산이 일본의 법적책임으로 되는것은 또한 일제가 조선강점통치기간에 저지른 죄행들이 시효를 따질수 없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이기때문이다. 일제의 수많은 죄행가운데서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학살만행만 놓고보아도 그것은 3대국제범죄의 하나로서 인도에 관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100여만명이나 죽인 일제의 대학살만행들은 일본도 인정한 1907년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과 제2차 세계대전의 처리를 규정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조례 등 제반 국제법적원칙과 조항들에 엄격히 위반되는 행위로서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에 따라 엄정히 징벌되여야 할 특대범죄로 된다.
과거청산은 일본의 도덕적의무이기도 하다. 그것은 과거 일본이 우리 나라에서 저지른 죄행이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와 존엄, 생존권과 도덕륜리를 무지막지하게 짓밟은 범죄이기때문이다.
일제는 조선강점기간에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황국신민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수천년을 내려오며 형성된 우리 인민의 도덕륜리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발광하였으며 저들의 조상을 숭상할것을 강요하고 10대의 소녀로부터 유부녀에 이르는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 유괴하여 일본군위안부로 전락시켜 성노예화하였었다. 일제의 성노예죄악은 국가적인 반인륜적범죄의 극치였다.
개별적사람들사이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은 초보적인 도덕규범이며 관례이다.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그 어떤 수법으로써도 과거범죄에 대한 도덕적의무를 절대로 회피할수 없다.
일본의 량심적인 사람들이 일본정부가 과거청산에 대한 시대적요구를 따르고 법적, 도덕적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은 지극히 응당하다.
일본당국은 내외의 공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 과거청산이 늦어질수록 그 죄는 더욱 커질것이며 그 대가도 보다 값비싼것으로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