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30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는 남조선호전광들의 어리석은 야망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남조선괴뢰들의 이번 도발은 날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는 불순한 책동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들의 속심은 포사격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물리적대응이 없는 경우 우리가 연평도의 주변수역을 저들의 《령해》로 인정했다고 오도하려는데 있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떠벌이는 이른바 《북방한계선》이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불법비법의 유령선이다. 괴뢰들은 바로 이것을 걸고 이번 군사적도발행위를 정당화하려고 꾀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정전협정에 따르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연장선 북쪽과 서쪽의 모든 해역은 조선인민군측의 관할구역에 속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유엔군》측도 우리측 군사통제하의 수역에서 5개 섬들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만을 관할한다고 명백히 밝히였다.
유엔해양협약과 남조선의 이른바 《령해법》을 놓고보아도 《북방한계선》은 엄연히 우리의 령해에 들어와있으므로 경계선으로 인정될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이 이번 도발사건을 놓고 그 무슨 《정전협정위반》이니 뭐니 하고 떠드는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랑설이다.
지금 남조선호전광들이 또다시 《북방한계선》을 코에 걸고 억지주장을 늘어놓으며 불집을 야기시키는것은 한마디로 이번 사건을 북침전쟁도발의 발화점으로 써먹으려는 위험천만한 범죄적기도의 발로이다. 이번에 리명박역도가 우리에 대해 《몇배로 응징하라.》고 피대를 돋군것은 사건을 더욱 확대시켜 기어코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한사코 《북방한계선고수》책동에 매여달린다면 우리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