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괴뢰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통일인사 한상렬목사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였다.
파쑈검찰은 그가 《정부》의 사전승인없이 북을 방문하고 체류기간 북의 체제를 찬양하였다느니, 2005년 9월 북의 주장에 동조하여 맥아더동상철거투쟁을 주도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러한 중형을 들씌웠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은 검찰이 한상렬목사에게 지난 10년간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다고 비난하면서 특히 이전시기의 반미, 반전활동까지 문제시하며 그 무슨 《지령수수》혐의를 들씌우는것은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규탄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