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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단체들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을 찬양
(평양 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의 사회주의헌법절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지난해 12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38년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헌법제정을 통하여 공화국이 착취와 억압이 없는 가장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임을 선포하였다.

헌법은 독특한 주체의 헌법으로서 조선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국가건설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였다.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혁명적인 국가이며 국가의 주권이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에게 있다는것을 규제하였다.

부르죠아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헌법에 따라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인민앞에 책임지며 인민의 신임을 잃는 경우 소환된다.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들은 헌법에 따라 휴식에 대한 권리, 로동에 대한 권리,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모든 법적권리를 향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마다 12월 27일이 되면 헌법절을 경축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법적담보이다.

헌법은 또한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안겨주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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