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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대법원 이전 진보당 당수에게 무죄 선고
(평양 1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20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대법원이 52년전 《간첩》의 루명을 쓰고 사형당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에 대한 재심을 통해 《반란 및 간첩》 등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심과정에 조봉암에 대한 수사가 당시 수사권이 없었던 륙군특무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의 불법성이 증명되였다 한다.

리승만은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에 대한 대중적지지가 높아가는데 커다란 불안을 느끼고 그에게 《간첩》혐의를 들씌워 1959년 7월 사형에 처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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