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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당국 한상렬목사에게 징역 5년
(평양 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통일인사 한상렬목사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목사가 판문점을 넘어서기 바쁘게 체포구속하고 장기간 참을수 없는 박해를 가해오다가 끝끝내 중형을 들씌웠다.

또한 이날 법원은 반미투쟁에 나섰던 진보련대 공동대표 한충목과 성원 여러명에게도 징역 등의 형벌을 가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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