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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애국을 범죄시한 파쑈폭거》-한상렬목사 공판
(평양 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25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애국을 범죄시한 파쑈폭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평양을 방문하였던 한상렬목사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려놓고 그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목사가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느니, 《북에 리용》될것과 후과를 알면서도 북에 들어가 《찬양, 동조》했다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런 폭거를 저질렀다. 이것은 인간의 정의와 량심을 가차없이 짓밟는 무지막지한 폭행이고 겨레의 통일념원에 대한 악랄한 칼질이다.

한상렬목사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가. 그는 나날이 전쟁국면에로 치닫는 북남관계의 현실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어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한몸바쳐 이바지할 단호한 결심을 품고 평양을 방문한 애국인사이다. 그의 평양방문은 전쟁위험을 가시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실현하려는 열렬한 지향과 결연한 의지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그가 평양에서 한 일도 북남선언들을 리행하여 6.15통일시대의 명맥을 이어나가자고 호소한것뿐이다.

한상렬목사는 결코 그 누구에게 《리용》당한것이 아니라 통일애국에 살려는 자기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였다. 남조선재판당국이 그 무슨 《사전승인》이니, 《찬양, 동조》니 하였는데 애국은 신념에 따라 하는것이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주장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한것이 누구에 대한 《찬양, 동조》가 될수 없다는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에 남조선재판당국은 《남북대치현실을 외면할수 없다.》는 소리로 저들의 파쑈적처사를 변명하였는데 이것 역시 심한 자가당착의 론리이다.오히려 북남대결상황이 극도에 이르렀기때문에 한상렬목사의 행동이 더욱 의롭고 정당한것으로 된다.

한마디로 한상렬목사의 소행은 북남관계개선과 평화, 통일에 대한 민심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범죄시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한상렬목사에게 중형을 선고한것은 남조선이야말로 험악한 인권유린지대이며 사상의 자유, 통일운동의 자유를 말살하는 파쑈암흑지대라는것을 말해준다.

한상렬목사에 대한 재판놀음이 북남대화재개를 주장하는 내외여론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 때에 벌어진것으로 하여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사법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를 바란다면 그것을 위해 한몸을 서슴없이 내던진 한상렬목사와 같은 통일애국인사를 탄압할수 없다. 남조선사법당국이 그에게 모진 정치적박해와 육체적고통을 가하던 끝에 기어코 가혹한 형벌을 들씌운것은 북남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을 추구하는 저들의 반민족적정체를 다시금 낱낱이 드러내보인것으로 된다.

통일은 애국이고 정의이며 그 길에 나선 사람들은 애국자로 찬양되여야 마땅하다.

남조선당국은 한상렬목사에게 들씌운 중형을 당장 철회하고 그를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통일운동의 발전과 북남화해과정을 가로막는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한시바삐 페지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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