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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특대형국가범죄
(평양 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 세기전반기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야만적인 국가범죄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있다.

우리 인민에 대한 과거 일본의 특대형국가범죄는 우리 나라의 주권과 령토를 유린하고 무력으로 강점한 침략범죄이다.

일제의 조선강점은 국제법의 근본원칙인 국가자주권의 존중과 령토완정의 원칙에 대한 란폭한 침해였다.

일본에서는 오늘까지도 과거 조선강점의 《당위성》을 립증하기 위한 근거로 《을사5조약》을 들고나오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력사에 의해 궤변으로 락인된것이다. 유엔국제법위원회는 1963년 보고서에서 《… 체결당시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조약이 세계적으로 4개인바 그중 하나가 바로 <을사5조약>이다.》라고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우리 인민에 대한 과거 일본의 특대형국가범죄는 조선사람들을 체포, 처형, 학살하고 840만여명을 강제련행하여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침략군의 성노예로 삼은 반인륜범죄이다.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학살, 강제련행, 노예화는 3대 국제범죄의 하나로서 인도에 관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일제는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 그가운데서도 1919년 3.1인민봉기와 1926년 6.10만세운동, 1920년 경신년대토벌, 1923년 간또대지진시 감행된 조선인 대학살만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최악의 반인도범죄였다.

일제가 조선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마구 파괴략탈한것 역시 인류문명에 도전한 특대형의 엄중한 국가범죄이다.

일제는 강점통치의 전기간 조선의 말과 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빼앗은것은 물론 조선의 국호와 바다이름마저 제멋대로 변경표기하거나 없애버렸으며 우리 인민이 조상대대로 물려온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략탈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 주임이였던 후지다 료사꾸마저도 《…고분을 파괴하고 그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서 파는것과 같은 현상은 세계가 넓다해도 조선에서 유일한 례에 속한다.》라고 자백하였다.

일본은 그 어떤 수법으로도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범죄행위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의 국가적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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