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미국과 일본의 핵밀약증거자료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일본은 1967년 핵무기의 《보유, 제조 및 반입을 금지》한다는 《비핵3원칙》을 국제사회에 공표하였다.
당시 일본수상이였던 사또는 그 덕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으나 얼마전 그의 집에서는 1969년 미일사이에 합의한 극비핵문서가 발견되였다.
이 핵밀약문서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오끼나와의 핵무기저장고 등을 임의의 시각에 리용할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되여있다.
일본이 1966년에 오끼나와로부터 혼슈에로의 미군의 핵무기반입을 허용하였던 핵밀약문서도 발견되였다.
1961-1966년 당시 주일 미국대사의 보좌관으로 일한바 있는 죠지 팩커드가 밝힌데 의하면 1960년 《일미안보조약》개정시 미군함선이나 비행기가 일본에 들어갈 때 핵무기탑재를 가능하게 하는 밀약이 있었다고 한다. 이전 외무성 차관 무라따도 그러한 밀약문서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이전 외무성 조약국장도 일미정부들이 핵밀약을 한 내용을 기록한 《비밀의사록》이 외무성에 보관되여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외무성의 조사과정에 1963년 봄 정부가 미군핵무기탑재함선의 기항을 허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것은 일본당국자들이 《비핵3원칙》을 명분으로 국내의 반핵감정을 마비시키고 그 병풍뒤에서 자국의 핵기지화와 핵무장화를 다그쳤다는것을 보여주는 근거자료들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