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26일부 《민주조선》에 의하면 최근 조선에서 녀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철도차량법이 새로 채택되여 발표되였다.
녀성권리보장법에는 사회정치적 및 교육, 문화, 보건, 로동, 인신 및 재산분야와 결혼과 가정에서 녀성들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아동권리보장법에는 사회생활분야와 교육, 보건, 사법분야,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철도차량법에는 철도차량의 생산과 등록, 관리운영에서 지켜야 할 제도와 질서들이 규제되여있다.
이 법들이 새로 채택됨으로써 남녀평등을 보장하며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국가의 일관한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법적담보와 철도차량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수 있는 법률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