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1월 26일은 일제가 《조선어업령》을 공포한지 82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초시기인 1911년 6월에 조선의 풍부한 수산자원에 대한 저들의 《어업리권》을 보장하고 수산자원략탈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어업령》을 조작공포하였다.
그후 《면허어업》, 《허가어업》, 《계출어업》 등의 간판밑에 일본인어업자들과 어업독점체들에 어업권을 우선적으로 쥐여주었으며 조선어민들에게서 어장을 빼앗았다.
1927년 1월에는 《조선수산회령》을 공포하고 각 도에 식민지략탈체계의 보조기관인 《도수산회》를 내왔으며 그것들을 련합하여 《조선수산회》를 만들어냈다.
1929년에 들어서서는 조선에 와있는 일본인어업자들의 수산업독점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어업령》과 《조선어업등록규칙》, 《어업취체규칙》 등 부속법규들을 전면적으로 개악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조작공포된것이 바로 《조선어업령》이다.
《조선어업령》공포로 우리 나라의 수산자원독점권과 어업권은 일제의 손에 장악되였다.
일제는 《조선어업령》조작후 침략전쟁확대를 위해 조선에 일본어민들과 어선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었다. 특히 우리 나라 수산자원에서 경제적가치가 크고 수산물총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던 정어리를 모조리 잡아가 군수용원료로 썼다.
일제가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빼앗아간 수산물은 1910년부터 1942년사이에 도합 1 432만t(양식생산물은 제외)이였으며 그 금액은 당시 액상으로 11억 260여만¥에 달하였다.
일제의 수산자원략탈로 하여 우리 나라의 어촌들은 나날이 황페화되였으며 어민들의 처지는 날로 더욱 악화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