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가 통일인사 한상렬목사를 석방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단체는 23일 발표한 론평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상렬목사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뜨거운 동포애와 통일열망을 안고 목사가 북을 방문한것은 지극히 정당한것이였다고 론평은 주장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통일을 위해 활동한 그에게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러 중형을 들씌운것은 반통일적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론평은 현 《정권》이 한상렬목사를 석방하며 북의 성의있는 대화와 협상을 위한 중대제안에 지체없이 호응해나설데 대해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