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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일제가 감행한 인적자원략탈의 전모(1)
(평양 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1. 강제징병제를 통한 군사징발

1)《지원병》제의 실시

일제는 중일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대병력을 보강하려고 획책하였다.

전시총동원체제하에서 륙군 90개사단, 항공 300개중대를 목표로 제기하였다.

그를 위한 조치로 일본의 군대징모자가운데서 현역병채용자비률을 종전의 20%로부터 40%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우심해지는 병력감소와 국내의 군수산업에 대한 로동력수요의 증대로 현역병징발조치만으로는 대병력을 보강할수 없었다.

일제는 부족되는 병력을 조선에서 충당하려고 꾀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을 한달 앞둔 6월에 일본륙군성으로부터 조선강점군에 《조선인징병》에 대한 《의견》이 정식 제출되였다.

당시 조선강점군 사령부가 작성한 극비문건 《조선지원병제도에 관한 의견》에 의하면 조선총독부와 조선강점군이 토의끝에 《조선에서 병역문제해결을 위한 시험적인 제도로서 조선인장정을 <지원>에 의한 현역에 복무시키는 제도를 설정하는것이 적당》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인지원병제도》에 관한 회답을 보냈다고 한다.

그후 일본륙군성과 조선강점군, 조선총독부는 밀접한 련계밑에 거듭 모의하였다. 그러다가 1938년 1월 15일 조선총독 미나미가 직접 일본왕에게 《지원병》제의 실시계획을 《상주》한것을 기화로 그것이 정부의 최종결론으로 확정되였다.

일제는 1938년 2월 《칙령》제95호 《륙군특별지원병령》(략칭《지원병령》)을 공포하고 그해 4월부터 시행하였다. (다음호에 계속)(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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