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에서 《무기수출3원칙》재검토론의가 분분히 흘러나오고있다.
2010년 8월 일본수상의 자문기관인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안보정책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국제기술혁신의 흐름에서 밀려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재검토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되자 방위상은 《새로운 무기수출3원칙을 내오는것이 어떻겠는가.》고 발언하였으며 관방장관도 《앞으로 론의가 전개될것》이라고 하면서 재검토론의 그자체를 용인할 견해를 표시하였다.
뒤따라 11월에 《도꾜신붕》은 일본방위성이 《무기수출3원칙》을 재검토한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일본방위성이 작성한 《무기수출3원칙》재검토안에는 스쳐보낼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
재검토안은 최첨단무기들을 눅은 비용으로 장비하여야 한다는 명목밑에 일본이 전투기나 정찰기와 같은 무기들의 국제공동개발 및 생산에 참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렬거하고있으며 또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위대》의 장비품제공을 일률적으로 《무기수출3원칙》에서 제외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또한 종전에는 비밀리에 승인되였던 미국핵무기의 국내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것,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싸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형태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것, 미국이외의 나라들과도 군사장비품의 공동개발 및 생산을 진행할수 있도록 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완화시도는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군사력증강에 장애로 되는 또 하나의 제동장치를 제거하려는 속심의 발현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