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는 《지원병》제를 실시하면서 그 대상자선정을 엄격히 하였다.
1938년에 대상자선발준칙을 밝힌 《지원병》훈련소규정을 공포하였다.
선발준칙에서는 《사상의 견고》특히 일본정신의 소유정도가 어떤가를 가장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제의 극비문건 《조선인지원병실시요함》(1937.11)에서는 본인이 《전과자 특히 민족주의, 공산주의운동 등에 관여한자는 채용하지 않으며 가족중 주의운동에 관여한 가정출신자는 이(지원병)에 채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선발절차도 본인이 문건을 경찰서 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서장은 그에 기초하여 대상을 료해하고 《신분명세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내였다. 도지사의 감독하에 신체검사와 《전형시험》(능력과 품성을 따지는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훈련소장앞으로 보냈으며 훈련소장은 그들의 사상정신상태와 일본어소유정도를 따져보고 일본군인으로 될수 있는자와 없는자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지원병》입소자선별준칙은 일제가 사상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준비된 청년들을 저들의 총알받이로 선출하기 위한것이였다.
일제가 《지원병》대상자를 엄격히 선발한것은 저들의 군대내에 사소한 반일적인 요소도 침투되는것을 막기 위한데 있었다. 또한 대상자들을 식민지통치의 앞잡이로 그리고 침략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실시하게 될 징병제의 기둥으로 만들자는데 있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