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죄악가운데는 토지략탈만행도 있다.
일제는 1906년 토지를 마음대로 수탈하고 그에 대한 법적질서를 확립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토지가옥증명규칙》이라는것을 조작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토지건물증명규칙》을 만들어내고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일본인들이 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하였다.
또한 조선에서의 토지소유권이동에 대하여 독점적권리를 행사하려는 속심밑에 《토지건물규칙》(1906년 11월)과 《토지건물저당집행규칙》(1907년)을 발포함으로써 일본인고리대금업자나 은행업자들이 고리대를 통하여 토지소유권까지 획득할수 있는 법적조건을 마련하였다.
토지략탈은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토지조사》라는 구실밑에 더욱 본격적으로 감행되였다.
1912년 8월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종전에 조선봉건정부가 인정해온 토지소유관계를 일체 무효로 하고 오직 저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것만 《법적으로 인정》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일제는 공공연히 토지를 수탈하였을뿐아니라 여러가지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수많은 토지를 략탈하였다.
《토지조사》를 통하여 빼앗아낸 조선농민들의 토지는 무려 100여만정보에 달하였다.
1911년에 100정보이상의 대토지소유자중 일본인토지소유자가 20%였다면 1921년에는 54%로 늘어나게 되였다.
일제가 각종 식민지악법들을 통한 강권으로 토지를 대량적으로 략탈함으로써 조선농민들은 극심한 굶주림과 빈궁에 시달리게 되였다.
참으로 일제의 날강도적인 토지략탈만행은 조선인민이 천추만대를 두고 끝까지 결산해야 할 력사적죄악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