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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단체 《보안법》철페 요구
(평양 2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이 1일 반통일, 반민주악법 《보안법》의 철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날 《보안법》위반혐의로 3년동안 재판을 받아온 경상남도의 교원 최보경이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민족의 분렬을 가슴아파하며 남북의 학생들이 통일된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교육활동을 벌려온 교원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2008년 2월 그의 집과 교무실을 강제수색하고 그해 8월에는 파쑈악법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그만두고 《보안법》을 철페할것을 요구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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