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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교부 대변인 조어도는 중국의 고유한 령토 주장
(평양 2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외교부 대변인 마조욱이 12일 조어도에서의 선박충돌사건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그는 대답에서 일본은 조어도에서의 선박충돌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측 선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어도와 그 부속섬들은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한 령토이다.

일본측은 마땅히 이 사건에서 저들이 취한 행동에 대해 심각히 반성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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