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대답에서 일본은 조어도에서의 선박충돌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측 선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어도와 그 부속섬들은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한 령토이다.
일본측은 마땅히 이 사건에서 저들이 취한 행동에 대해 심각히 반성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