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국은 《북의 체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그에게 징역형을 들씌웠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법원은 3명의 실천련대 핵심성원들에게도 원심대로 형벌을 선고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