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는 중일전쟁으로부터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장기적인 전쟁에서식민지나라 청년들을 대포밥으로 희생시키려는 흉계를 꾸몄다.
당시 내각수상이며 륙군대신이였던 도죠 히데끼는 1942년 5월 1일 조선에서 륙군《징병》제를 실시할데 대한 정부결의안을 조작하였다.
그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륙비 제17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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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에 대한 징집제도를 시행하고 소화 19년도부터 조선인을 징집할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도록 한다.
주임자 륙군성 군무국 군사과 륙군중좌 다가사끼 마사오
리유
제국방위권의 확대에 따라 군요원을 확보하는것과 함께 최근 열화같은 조선인의 병역의무간담의 요망에 응하며 그리고 조선통치의 완성을 위하여 징병제의 준비에 착수할 필요가 있기때문임》(《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미라이샤, 1989년, 126페지)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청장년들을 저들의 총알받이로, 대포밥으로 써먹을 흉계를 가리우며 나아가서 조선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조선의 영구강점을 이루어보겠다는 흉악한 속심을 드러낸것이다.
도죠는 조선에서 《징병》제를 실시할데 대한 정부결의안을 5월 8일에 일본각의(제81회제국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하여 1944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그 준비를 다그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도죠를 비롯한 일제의 우두머리들은 조선인《징병》제실시의 공포를 국내외의 극비문제로 붙이고 거듭 모의하였다.
인종주의, 민족배타주의가 골수에 찬 그들은 태평양전쟁을 통해 달성하려는 《대동아공영권》은 야마도민족이 건재할 때만이 실현완성된다는 야망으로부터 출발하여 저들의 《인적국력》의 소모를 극력 막고 대신 《외지민족을 활용》하여 일본의 쇠약해진 《국력》의 재생을 위해 매해 군사무력을 50만명씩 감소하는 병력축감계획을 세웠다. 그에 대처하여 《외지민족을 병력으로 활용하는것은 지금이야말로 의심할 여지없는 초미의 급선무》라고 규정하면서 조선인《징병》제를 단행하기로 하였다.(《15년전쟁 극비자료집》제1권, 륙군성 경비과, 1942년)
이와 같이 일제의 《징병》제실시는 일본민족의 생존을 위한 대가로서 조선민족을 희생시키려는 간교한 민족말살책동의 뚜렷한 발로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