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1942년 일제의 《징병제 시행준비》안에 따라 조선《총독부》와 조선강점군은 그해 9월 《징병준비위원회》를 뭇고 《징병》제 실시준비에서 나서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일제는 《징병준비위원회》에서 토의한 문제를 《징병》제의 《성과적리행》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으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무엇보다도 《징병》제를 주도하는 군사경찰행정체계를 개편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30년대 말부터 개정《병역법》에 따라 《징병》대상자를 징집하기 위해 일본과 식민지나라들에 《징병구》를 설정하고 그 산하에는 《군관구》를 두었다.
《조선군관구》산하 《징병》사무는 각 사단내에 설치한 《병사부》가 집행하였다.
《병사부》에 의한 《징병》사무는 경찰행정과 밀접한 체계로 개편되였다.
《경찰사무취급 요향》에 의하면 종전에 도내 부, 읍, 면의 《징병》사무는 경시의 명령을 받은 경찰서장의 관할하에 부윤, 군수, 면장이 《징병》증명서를 쓸뿐이였다.
그러나 1943년 《병역법》개정에 따라 부윤, 군수, 면장이 조선청년들에 대한 징발집행을 직접 장악하고 조직집행하였다.그리하여 《병사부》와의 련계밑에 도에서는 경시가, 부에서는 부윤이 《징병》사무를 관할하고 군, 면에서는 경찰서장의 통솔하에 군수, 면장이 《징병》제집행의 앞장에 나섰다.
이와 같이 군사와 경찰행정이 일체화된 《징병》체계를 더욱 강화한것은 첫째로, 《징병》대상자가 《지원병》제에 비할바없이 대량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징발을 감독집행할 저들의 관리들을 도저히 보충할수 없는 형편에서 그를 메꾸기 위한데 있었다. 둘째로, 《징병》제가 공포되면 그것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이 크게 일어날것을 타산하고 저들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우리 인민을 기만하고 탄압하기 위한데 있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