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수정안은 핵발전소건설준비와 시공, 운영에서 나서는 원칙과 세칙들을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핵발전안전위원회의 감독기능을 확립하였다.
이 수정안은 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2020년까지 첫 핵발전소를 건설하여 조업할것을 계획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