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뽈스까정부 핵발전소건설 법수정안 발표
(평양 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뽈스까정부가 22일 핵발전소건설에 관한 법수정안을 발표하였다.

법수정안은 핵발전소건설준비와 시공, 운영에서 나서는 원칙과 세칙들을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핵발전안전위원회의 감독기능을 확립하였다.

이 수정안은 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2020년까지 첫 핵발전소를 건설하여 조업할것을 계획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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