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보안법》페지국민련대가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이전 의장에 대한 검찰의 폭거를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날 검찰당국이 《보안법》위반혐의로 감옥생활을 하고있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이전 의장 윤기진에 대해 또다시 구속령장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그가 만기로 석방되게 된 지금에 와서 《보안법》위반을 운운하며 그를 재구속하려는 검찰당국의 후안무치한 망동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마땅히 페지되여야 할 악법을 부여잡고 최후발악하는 검찰당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