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은 과거 일본에 의하여 《강화도조약》이 조작된지 135년이 되는 날이다.
1868년 명치유신을 계기로 자본주의길에 들어선 일본은 저들의 번영을 위하여 조선을 정복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내놓고 조선침략의 길에 나섰다.
1875년 《운양》호사건을 조작하여 조선침략의 구실을 마련한 일제는1876년 1월 강화도에 또다시 침략무력을 들이밀고 포사격을 가하면서 조선봉건정부에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2월에는 봉건정부에 저들의 부당한 요구조건을 내리먹이면서 12개 조항으로 된 이른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강압체결하였다.
《강화도조약》에서는 일본에 일방적으로 령사주둔권, 치외법권, 관세면제권, 연해측량권 등의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본이 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예속시킬수 있는 조건들을 규제하였다.
호상성과 평등성의 원칙을 유린한 이 《조약》은 국제법적요구와 국제관계규범에 완전히 배치되는 불법무효한 문서이며 조선의 자주권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다.
일본침략자들에 의한 《강화도조약》의 강압체결과 그후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감행한 죄악의 력사는 오늘도 조선민족의 가슴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