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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파렴치한 <고래사냥군>의 객적은 <울분>》
(평양 2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28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파렴치한 <고래사냥군>의 객적은 <울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당국자들이 대양에 나가 고래잡이에 돌아치던 자국선박이 해당 수역에서 쫓겨난것과 관련하여 안절부절 못하고있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외상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 선박이 이번에는 창자가 끊어질듯 한 아픈 마음으로 돌아오지만 《합법적》인 활동을 계속할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무슨 협력에 대하여 떠들었다. 내각관방장관도 《유감을 초월하여 분노를 금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고 목청을 돋구었다.

한편 일본외무성은 저들선박의 고래잡이를 막아나선 반포경단체소속 선박의 선적국, 기항국들인 네데를란드와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의 주일대사들을 호출하여 《유감》이요, 《재발방지》요 하며 분주탕을 피웠다. 세상사람들로부터 《고래까지 울리는 나라》라고 지탄받고있는 《고래사냥국》의 추태라고 해야 할것이다.

사실 일본정객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불법적인 고래잡이를 하다가 반포경단체의 강력한 항의에 몰리여 쫓겨오는 자국선박의 귀항을 두고 《울분》을 토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 왜냐하면 고래잡이를 망탕 하는것을 막는것이 생물의 다양성보장문제, 지구의 환경보호문제와 관련되는것이기때문이다. 현시기 심각한 환경위기로 하여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가 《중병》에 걸려 고충을 겪고있다는것은 《교또의정서》채택지인 일본의 정객들이 더 잘 알것이다.

인류의 생존과 직접 관련되는 생물다양성보장을 위한 국제적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그와 관련한 회의가 열린 곳도 다름아닌 일본이다. 그런것만큼 고갈되는 고래자원을 보호하고 지구의 생태환경을 보장하려는 환경단체들의 활동을 두고 무슨 큰 변이라도 난것처럼 아부재기를 치는 일본당국자들의 언동은 객적은 처사가 아닐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비정상적이며 부당한것으로 평하는 불법적인 고래사냥이 일본에 있어서는 《정상적》이며 《합법적》인것으로 된다는데 있다.

고래잡이에서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일본의 행적이 그것을 말해준다.

력사를 소급해보면 1960년대에 일본은 수만t의 고래를 잡아 팔아먹었다. 일본의 《고래사냥군》들은 가공모선까지 바다에 끌고나가 잡은 고래를 그 자리에서 통졸임 등으로 만들어 큰 돈벌이를 하였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가 고래자원의 멸종을 막기 위해 상업적목적의 고래잡이를 금지시킨 후에도 일본의 고래사냥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들은 《과학연구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고래잡이를 끈질기게 계속하고있다. 언젠가는 고래사냥에 미쳐돌아치던 일본선박이 그를 제지시키려는 환경보호단체의 단속정을 들이받아 국제사회계의 격분을 자아낸적도 있다.

일본의 고래잡이가 철저히 상업적목적에서라는것은 이 나라의 포경선단에서 일하는 어부들자신이 증명하고있다. 일본은 한해에 보통 850마리정도의 고래를 잡는데 이것은 과학연구용기준마리수를 훨씬 초과하는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고래잡이가 《과학연구활동의 일환》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제 리속을 채우기 위해서는 바다환경과 지구생태계의 파괴도 아랑곳하지 않는 파렴치한 《고래사냥군》인 일본의 본색을 드러내보여준 생동한 실례가 있다.

지난해 2월 일본법정에서는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성원들에 대한 재판이 벌어졌다. 피고들의 죄명은 《절도죄》였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자국의 부당한 고래사냥행위를 유야무야하고 국제적인 대일비난의 화살을 모면해보려는 속심밑에 연출된 서푼짜리 광대극이였다.

법정에 나선 《그린피스》성원들로 말하면 일본의 불법적인 고래잡이를 반대하여 투쟁해온 사람들이였다.

2008년 5월 그들은 일본의 한 어업회사가 고래고기를 개인수화물로 몰래 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하여 그들은 일본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고래고기류통실태를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문제의 수화물에는 23㎏의 고래고기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린피스》성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는 한편 해당 회사를 일본사법당국에 기소하였다. 그런데 법정의 피고석에 나선것은 일본회사가 아니라 《그린피스》성원들이였던것이다. 일본검찰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수화물을 중간에서 가로챘기때문에 엄중한 《절도혐의》가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조사놀음을 벌려오다가 그들에게 《죄인》의 루명을 씌워 법정에 내세웠던것이다.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였다.

고래사냥으로 묵돈을 벌려는 일본의 속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이번에 일본선박이 쫓겨난 곳은 다름아닌 남극의 고래보호수역이였다. 일본의 《고래사냥군》들은 이곳에서 약 1,000마리의 고래를 잡으려고 계획하였다고 한다. 아르헨띠나, 브라질, 칠레, 에꽈도르, 뻬루, 우루과이 등 나라들로 구성된 남아메리카의 한 그루빠가 이 수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까지 마구 잡으려는 부당한 계획을 당장 철회할것을 일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런데 이런 정당한 요구를 두고 일본당국자들이 《유감》이요, 《분노》요 하며 《울분》을 터치는 처사는 참으로 가소롭고 어처구니없기 짝이 없다. 이것은 검질긴 《고래사냥군》의 리기적야욕과 철면피성을 드러내보여준다.

그러나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일본이 지금처럼 계속 놀아대다가는 고래보호수역에서 쫓겨난 저들의 고래잡이선박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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