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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씨야외무성 일본의 주장을 배격
(모스크바 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로씨야외무성이 2월 24일 남부꾸릴렬도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일본의 내각관방장관과 외상이 국회에서 로씨야가 법적근거도 없이 남부꾸릴렬도를 점유하고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외무성은 자기 나라가 꾸릴렬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반박하였다.

꾸릴렬도에 대한 로씨야의 주권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며 의심할 여지도 없다고 밝히고 외무성은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고착되고 유엔헌장에 의해 합법화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기초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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