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인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것을 장려하며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투자위원회 리성혁(남자, 41살)은 이와 같이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에는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들이 명확히 규제되여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법은 공화국투자정책의 기본요구와 외국투자가들의 투자형식 및 방법,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 경영활동조건의 보장, 투자부문과 장려조치,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특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있다.
법에서 밝힌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투자의 기본원칙과 질서에 따라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은행법, 토지임대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비롯한 다른 외국투자관계법들과 그 시행규정들의 규제내용이 구체화되게 된다.
조선에서 외국인투자법은 주체81(1992)년 10월 5일에 채택되였으며 1999년과 2004년에 수정보충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