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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앞의 초불신세가 된 일본의 《평화헌법》
(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의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대일공세가 날로 강화되고있다.

2월 22일 일본정부관계자들이 밝힌데 의하면 미국은 남조선괴뢰군과 해마다 진행하는 합동군사연습에 《자위대》를 매번 참가시킬것을 일본에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아예 무시해버리라는 로골적인 신호이다.

현미행정부의 국가정보국 장관이였던 데니스 블래어가 이에 앞서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한 말은 더욱 단도직입적이다. 그는 일본이 전후 한때 경무장 및 경제중시의 로선을 취했던것은 불건전한것이였다고 하면서 일본은 헌법 제9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미행정부의 요직에 있었던 인물이 이처럼 일본의 헌법개정에 대해 언급하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의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우는것은 일본의 교전권과 해외파병, 전쟁잠재력보유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금지한 제9조가 있기때문이다.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고치는것은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침략의 전초기지로, 돌격대로 써먹기 위해 오래전부터 추구해온 전략적목표이다.

2007년 2월 미국에서 공화, 민주 량당 전문가들의 참가하에 작성된 《아미타지보고 2》도 일본에 헌법을 개정하고 방위력과 해외파견법을 정비할것을 요구하였다.

지난해 미의회조사국이 작성한 보고서는 미국이 초안을 써준 일본헌법은 집단적자위와 관련되는 행동을 금지한다는 제9조의 현행해석때문에 미일사이의 보다 긴밀한 방위협력의 장애로 되고있다고 밝히였다. 그리고는 일본이 집단적자위로서 《제3국에 대한 미국과의 전투협력》을 할수 있다고 박아넣었다.

일본 역시 패전의 앙갚음을 할 기회를 노리면서 《평화헌법》을 무참히 짓밟아왔다.

이께다내각때 전 수상이였던 기시 노부스께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의 자위권이 남조선과 대만까지 확장되여야 한다.》고 내놓고 말하였다.

일본반동들은 랭전후 미국의 해외침략과 《반테로전》을 구실로《주변사태법》, 《테로대책지원법》, 《유사시》관련 3법안을 제정하여 《평화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법적장치들을 마련해왔다.

2006년 5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일군사일체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위대》가 독자적으로는 해외침략에 나설수 없지만 미군과의 공동작전으로는 전세계 그 어디에나 진출할수 있다는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2007년 5월 국민투표로 《평화헌법》을 개정할수도 있다는 《국민투표법》을 채택하였다.이에 따라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의 정치세력들은 전쟁헌법을 만들 방도에 대한 연구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고있다.

미국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미싸일방위체계수립과 미, 일, 남조선3각군사동맹완성, 조선반도유사시에 대처한 전시태세확립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적지배전략을 실현할수 없다고 보고있다.

일본은 이것을 군사대국화와 재침의 더없이 유리한 기회로 삼고있다.

미국과 일본의 침략적야망과 결탁으로 《평화헌법》이 구조적으로 해체될 위험성이 더욱 커가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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