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의 정리회수기구가 2월 21일 총련시설을 가차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도꾜지방재판소는 2월 18일 총련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리회수기구의 가차압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2007년 6월 이 기구가 이전 조은도꾜신용조합 등으로부터 사들인 채권가운데서 약 627억¥을 총련에 대한 융자로 인정하고 총련이 전액반환할것을 판결하였다.
이것은 시설강탈책동을 통하여 총련말살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정치적흉계이다.
원래 불량채권문제는 경제안건으로서 화해를 통한 해결이 가장 일반적이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정되여있다. 따라서 도꾜고등재판소는 총련중앙회관을 비롯한 총련시설문제를 총련과 정리회수기구가 화해를 통하여 해결할것을 권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정리회수기구를 시켜 화해안을 일방적으로 파탄시킨것은 채권처리문제와 관련한 일반적관례를 무시한 엄중한 정치탄압이며 민족적인 차별폭거이다.
가차압은 채권자가 재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이다.
일본당국이 2007년 6월 가처분조치를 취한것만 하여도 부당한 처사인데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몇달 앞둔 시기에 또다시 이 문제를 들고나와 소동을 피운것은 기어이 총련관계시설들을 강탈하려는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이다.
지난시기에도 일본반동들은 총련의 활동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반총련소동을 집요하게 벌려왔다.
2006년 반공화국, 반총련제재소동의 회오리바람속에 일본의 24개 시가 총련관련시설들에 대한 세금감면조치를 페지 또는 축소할것이라고 발표하고 도꾜지방재판소가 총련 도꾜도본부의 토지, 건물들에 대한 경매개시를 판결하였던 사실도 무시할수 없다.
사실들은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 찬 일본반동들의 시설강탈책동을 비롯한 총련말살책동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것을 실증하고있다.
일본땅 곳곳에서 이런 비렬한 테로행위들은 해를 두고 끊임없이 발생되고있다.
총련은 과거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인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무어진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해외공민단체이다.
총련문제는 우리 공화국과 직결되여있는 예민한 정치적문제로 된다.
일본은 총련말살행위가 곧 반공화국행위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총련시설문제를 정치적으로 심중히 대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