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토지개혁법령발포 65돐을 맞으며 조선인민은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을 실현시켜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보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개혁들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령도하시면서 토지개혁에 선차적힘을 넣으시였다.
그것은 당시 조선인구의 절대다수가 농민들이였고 그들중 대부분이 제땅을 가지고있지 못한 사정과 관련되였다.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그들을 봉건적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고 새 조선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할수 있었으며 농업생산을 늘여 전반적인민경제를 발전시킬수 있었다.
주석께서는 그 준비사업으로 몸소 농촌들에 나가시여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후 그이께서는 일제와 친일파, 민족반역자, 5정보이상의 땅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면서 그들을 착취하는 지주들만을 청산대상으로 규정하시였다.
그리고 일정한 토지를 소유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난 시기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공로를 세우고 나라의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 땅을 다루는 사람들은 투쟁대상으로가 아니라 동맹자로 보시고 이끌어주도록 하시였다.
토지개혁과 관련하여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신 주석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 5일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이것은 오랜 세월 자기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것을 소원으로 여겨오던 조선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준 력사적사변이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