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기 제19차회의에서 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수정안(8)》이 채택, 발표되였다.
형법수정안은 총 50개 조항으로 되여있다.
형법수정안은 관대함과 엄격함을 옳게 결합시킬데 관한 형사정책을 관철하여 로동보수지불을 거절하는 등 군중의 리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으며 식료품안전을 위협하고 가짜약을 생산, 판매하며 환경자원을 파괴하는 범죄들과 관련한 규정을 세부화하고 인민생활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역할을 더욱 강화하였다.
형법수정안(8)은 5월 1일부터 실행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