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민들과 법질서유지기관 성원들사이에 동반자적인 호상관계를 구축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에 따라 훌륭한 내무일군들만이 망라될수 있는 경찰기구가 내무성의 체계내에 창설된다고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