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은 각 지역의 공안기관들이 군중이 강하게 반영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며 부패징벌 및 예방체계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은 또한 각급 공안기관들이 당의 정치규률을 수호하는것을 첫자리에 놓고 토지징수 및 철거관리사업을 엄격히 할데 관한 국무원의 해당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규률검사 및 감독부문의 자체건설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