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바라기현에 있는 도금가공회사에서 일하던 중국인실습생이 과도한 로동으로 사망하였다는것이 확인된것과 관련하여 실습생의 유가족은 회사와 유관단체인 협동조합을 상대로 약 5,750만¥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2005년 12월 일본으로 건너간 중국인실습생은 장시간의 로동에 시달리던끝에 2008년 6월에 급사하였다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