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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사 론평 동족대결을 지속시키려는 법개정놀음
(평양 3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남조선보수패당이 《남북교류협력법》을 뜯어고치고 앞으로 북과 남의 교역에 대비하여 민간업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을 설립하려하고있다.

하다면 지금까지 북과 남사이의 협력과 교류사업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그토록 방해하여온 남조선당국이 개심하여 민족의 구성원으로 대세의 흐름에 합류하기로 작정이라도 하였단말인가.

오늘날 민족간, 지역간 협력과 교류는 시대의 요구이고 민족의 지향과 발전에 따르는 대세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북남관계법 개정놀음에 내외가 눈길을 돌렸으나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의 목적이 추구되고있다는데 격분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이번 법개정의 내용들이 증명하고있다.

여기에는 공화국을 왕래한 경우와 각종 명목의 《위반행위》 등에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는것과 같이 압박의 강도를 높이며 협력기금을 줄이고 협력사업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는 사항이 첨부되여있다.

현실적으로 남조선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고치면서 민간단체들이 북에 모사전송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3.1인민봉기 92돐을 맞으며 발표할 북남녀성단체들의 공동선언문협의를 위해 우리와의 통신련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당치 않은 구실을 내대면서 그것을 가로막았다.

《5.24조치》를 코에 걸고는 우리 공화국의 해당 단체와 협력사업을 론의하려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평양방문신청도 부결하였다.

사실들은 법개정의 목적이 남조선의 협력교류단체들의 손발을 더욱 얽어매고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법적, 제도적장치를 완비하여 궁극에 가서 동족대결을 지속시키려는데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보수세력이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계속 동족과의 대결을 추구하는 길로 나가는것은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행위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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