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목적은 위험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줄이며 군중의 생명 및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다.
조례는 위험화학제품들의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방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방침을 견지하고 기업체들의 책임을 명백히 할데 대해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