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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위험화학제품안전관리조례 발포
(베이징 3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에서 최근 새로 수정된 위험화학제품안전관리조례를 발포하였다.

그 목적은 위험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줄이며 군중의 생명 및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다.

조례는 위험화학제품들의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방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방침을 견지하고 기업체들의 책임을 명백히 할데 대해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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