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의 한 재판소는 미국인기업가 유진 구레비치에 대한 결석재판을 열고 그가 끼르기즈스딴의 연유공급소를 한 미국회사에 시장가격보다 눅은 값으로 팔아넘긴데 대해 심의하고 그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연유공급소는 미군사기지로 리용되는 비행장에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