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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토지재개간조례 발포
(베이징 3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국무원이 최근 토지재개간조례를 발포하였다.

조례는 토지를 아끼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부침땅을 착실히 보호할데 대한 국가의 기본정책을 집행하고 토지재개간활동을 규범화하며 토지재개간관리를 강화하고 토지리용의 효과성을 높이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한편 1988년 11월 8일에 발표된 토지재개간규정은 페지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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