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들은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조례와 새로운 형세하에서 민병 및 예비역부대 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할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의견에 근거하여 민병, 예비역부대 정치사업의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주요내용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범화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