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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 및 예비역부대 정치사업강화를 위한 중국의 조치
(베이징 3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들이 최근 민병정치사업규정과 중국인민해방군 예비역부대 정치사업규정을 발행하였다.

규정들은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조례와 새로운 형세하에서 민병 및 예비역부대 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할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의견에 근거하여 민병, 예비역부대 정치사업의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주요내용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범화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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