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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도로안전보호조례 발포
(베이징 3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에서 14일 도로안전보호조례를 발포하였다.

그 목적은 도로보호사업을 강화하고 도로의 완전무결한 상태와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자는데 있다.

조례는 국무원의 교통운수주관부문이 전국의 도로보호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한다고 규정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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