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목적은 도로보호사업을 강화하고 도로의 완전무결한 상태와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자는데 있다.
조례는 국무원의 교통운수주관부문이 전국의 도로보호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한다고 규정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