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남조선괴뢰들이 조선서해 5개섬들에 무력을 증강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라는것을 조작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대결과 충돌의 위험한 불씨를 안고있는 《북방한계선》을 고수하고 유지한다는 저들의 정략적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책동의 연장이다.
이미 공인된바와 같이 《북방한계선》은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다.
미국은 리승만역도의 무분별한 《단독북진》기도와 그에 따라 재발될수 있는 전쟁을 막는 한편 공화국으로 향한 남조선어민들의 길을 막기 위해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를 내세워 조선서해해상에 이른바 《북방한계선》, 일명 《클라크선》이라는 차단계선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저들의 독선적인 리해관계에 따라 생겨난것이기에 미국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제입으로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세상에 공개하지 못하였다.
《북방한계선》의 불법무법성은 미국이 1975년 당시 미국무장관의 외교전문과 1999년 7월 21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조미군부장령급 회담을 통해 이 선이 쌍방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그은것이며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밝힌데서도 잘 알수 있다.
한때 미국은 유엔해양법회의 참가자들에게 조선서해의 북남가상경계선을 국제해양법이 규제한 등거리원칙에 기초하여 《북방한계선》보다 훨씬 남쪽으로 표기한 조선지도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1996년에는 당시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북방한계선은 어선보호를 위해 우리측이 그어놓은것이므로 북측이 넘어와도 정전협정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5개 섬은 《유엔군》사령관이,그 나머지 모든 섬과 수역은 우리측의 관할하에 둔다는 정전협정 조항과 상대측의 12n·mile(해리)령해권존중을 가장 핵심적요구로 하고있는 국제해양법을 놓고보아도 남조선당국의 주장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이 이 불법무법의 유령선을 고수하려 하는것은 조선반도긴장을 격화시켜 새 전쟁도발의 구실을 찾으려는것외에 다름이 아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