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의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특혜관세제도가 실시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 의하면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관세면제대상으로는 가공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들이 포함된다.
또한 외국투자기업들이 생산과 경영활동, 지대건설을 위해 들여오는 물자들, 지대안에서 생산한 수출품 그리고 이곳을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들이 속한다.
일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의 경제특구들보다 낮게 적용되고있다.
라선시인민위원회 경제협조관계자인 최광남(남자, 38살)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특혜관세제도는 외국투자가들의 기업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고 말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