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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시민사회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사건 재판재개책동을 규탄
(평양 3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남조선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범민련 남측본부사건에 대한 재판재개책동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이날 법원이 범민련 남측본부사건에 대한 재판놀음을 다시 벌려놓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2009년 11월말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 정보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턱에 걸고 불법도청을 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재판이 중지되였었다고 그들은 밝혔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고 그 개정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재판을 재개하였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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