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벌어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가 연평도포격사건을 분석한 글을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데 대해 《리적행위》로 몰아댔다.
그는 지난 2010년 6월 공화국을 찬양한 글을 인터네트 등에 올린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