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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검찰 공화국을 찬양한 주민에게 징역 5년 구형
(평양 3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검찰이 28일 한 주민이 공화국북반부를 찬양하였다 하여 《보안법》에 걸어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벌어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가 연평도포격사건을 분석한 글을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데 대해 《리적행위》로 몰아댔다.

그는 지난 2010년 6월 공화국을 찬양한 글을 인터네트 등에 올린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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