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3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에서 식품안전법집행정형에 대한 검열사업이 시작되였다.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오방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식품안전법집행검열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식품안전사업은 인민대중의 건강 및 생명안전과 관계된다고 하면서 이번 검열사업은 식품안전법집행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국무원과 해당부문들에서 식품안전사업을 잘 틀어쥐고 나라의 식품안전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인민들이 이에 대해 만족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