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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법학자들 《집시법》페지를 주장
(평양 4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법학자들이 3월 28일 서강대학교에서 토론회를 가지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악랄성을 단죄하였다.

토론자들은 현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기자회견, 1인시위도 불법으로 몰리우는것이 보편화되고 특히 선전판을 들거나 구호를 웨쳐도 탄압당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들은 집회나 시위에 대해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처벌한다는 《집시법》의 사전신고제는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에 대한 유린이라고 규탄하였다.

결국 《집시법》은 《안전보장》이라는 미명하에 경찰이 집회나 시위에 대해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악법이라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반민중적악법인 《집시법》이 당장 페지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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