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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육법을 새로 채택
(평양 4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보통교육법을 새로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6일부 《민주조선》에 의하면 보통교육법에는 무료의무교육의 실시와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교육교양사업의 조직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보통교육법이 새로 채택됨으로써 국가의 보통교육정책을 정확히 집행할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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