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호금도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일련의 중요지시들을 지침으로 하여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군대비밀엄수를 위한 제반 제도와 규정들을 보충하고 완비하였다.
중국군대가 비밀엄수사업을 진행하는데서 지켜야 할 이 조례는 5월 1일부터 실시된다.(끝)